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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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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 운영  

형법 제52조(자수·자복)에 의거 적극적인 정상 참작 예정

경북경찰청은 8일~8월7일까지 2개월간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 자수·신고기간은 전화금융사기 총책·중간관리책 등 범죄조직의 윗선부터 현금 수거책·중계기 관리책 등 하부조직원까지 전체를 대상으로 범인들에게 기회를 주고 국민께는 신고를 활성화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목적이 있다.

자수·신고 기간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대포전화·통장 명의대여자, 현금 수거책·중계기 관리자 등으로 가담한 사람이 자수하면 형법상 자수 규정(형법 제52조(자수·자복) 죄를 범한 후 수사 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임의적 감면)에 따라 형의 감경 또는 면제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불구속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상참작을 할 예정이다.

한편, 범죄신고 활성화를 위해 피해 예방 및 검거 유공 공적에 따라 최대 1억의 검거보상금도 지급한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장시간 현금을 입금하거나, 거액의 현금을 갖고 다니거나, 휴대전화를 끊지 못하고 은행 창구에서 현금 인출을 시도하는 등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인 신고를 바라며, 특히 전화금융사기 범인 관련 정보를 경찰에 신고·제보해 범죄조직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 그에 맞는 검거보상금 액수를 책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자수 및 신고·제보는 112, 전국 시·도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 관할 상관없이 가능하고,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 제 3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경북 경찰은 “이번 특별 자수·신고 기간에 범인들이 원활한 사회복귀를 응원하면서도, 전화금융사기는 심각한 피해를 낳는 만큼 이 기간이 끝나면 전화금융사기 모든 범죄에 대해 무관용 엄정처벌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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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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