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내에게 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이웃주민을 폭행해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이상호·왕정옥 재판장)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에게 4억여 원을 지급하는 등 원만하게 합의했고, 항소심에 이르러 1억 원을 추가 지급하기도 했다"면서 "피해자의 유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슬픔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광주시의 한 빌라에서 이웃주민 B(당시 50세)씨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B씨가 중심을 잃고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머리를 대리석 바닥에 부딪혔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며칠 뒤 숨졌다.
그는 B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무작정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시비를 건 뒤 분을 못 이겨 피해자 얼굴을 강타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사망에 이른 사안"이라며 "피해자의 처와 어린 아들은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게 됐다"고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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