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하다가 홧김에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다투다 목을 조른뒤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 씨는 아내와 건강 문제로 이야기 나누다가 말다툼으로 번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퇴직 이후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 생각했고 이로 인해 평소에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격으로 피해자가 공포와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에겐 치유할수 없는 상처를 입게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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