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 나주시의원 선거 개표결과 동점자가 나왔다.
개표결과 동점표가 나오면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연장자가 연소자는 아쉽게 낙선하게 되어 있다.
2일 나주시 선관위 등에 따르면 4명의 나주시의원을 뽑는 나주시 마 선거구 개표결과 더불어민주당 김명선 후보(44)와 같은 당 김강정 후보(60)가 나란히 1476표를 득표했다.
동점표가 나오면서 선관위는 재검표를 실시했으나 또다시 동점표가 나왔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과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선거법에 따라 연장자인 김강정 후보는 4위로 나주시의원에 당선됐지만 같은표를 얻은 김명선 후보는 5위로 밀리면서 낙선했다.
4명을 뽑는 해당 선거구에 민주당은 4명의 후보를 냈지만 현 나주시의원이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철민 후보가 26.19%(3439표)로 1위에 오르면서 5위인 김명선 후보는 고배를 마셔야 했다.
김명선 후보(44)와 같은 당 김강정 후보(60)가 나란히 1476표를 득표했으나 김 후보가 승복에 불응 할 경우 법적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장자 우선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국회서는 '개표 결과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최고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일할 때에는 추첨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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