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실시된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개표결과 전남 여수지역에서 3표 차이로 무소속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락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두 후보의 표차는 개표완료 당시 동율을 기록했으나 재검결과 3표차로 벌어지면서 재차 수검을 요구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4명을 선출하는 여수시 의회의원 마선거구 선거 개표결과 더불어민주당 이미경 후보와 무소속 이상우 후보는 나란히 2,337표를 얻어 동률을 기록해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1항에 따라 연장자인 이미경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됐다.
그러나 이상우 후보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여수시 선관위를 상대로 재검을 요구했으며 선관위는 이를 받아들여 재검을 실시했다.
재검 과정에서 이미경 후보의 표에서 무효표로 보이는 용지가 발견돼 재검이 잠시 중단되었으나 ‘유효표로 결정되었다’는 선관위의 발표로 다시 재검을 하는 과정에 관외 사전투표용지의 묶음을 기게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3표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결국 이미경후보의 표는 2표가 늘어 2,339표가 되었으며 이상우 후보의 표는 1표가 줄게되어 2,336표가 되자 이상우 후보는 또다시 수작업을 통한 재검을 요구했으나 산관위 직원에 거부되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상우 후보는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며 “삐른 시일안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