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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 올해 매수물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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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 올해 매수물량 확대

매매대금 분할지급, 이자액과 지가상승금액 추가 지급

개발제한, 급경사, 맹지 등으로 재산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면서 세금만 납부하는 사유림이라도 국가적·환경적 차원에서 가치가 높을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유림을 산림청에서 매수하고 있다.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지난해 첫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올해 매수물량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순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사유림매수 ⓒ순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6개월) 월 단위로 나눠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예산을 확보하여 97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눠 지급함에 따라 매매대금(감정평가액)에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주택연금, 농지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유자들에게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도 기대된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로 되어 있는 경우 등은 매수가 제한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순천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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