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은 지난 4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 일회용품 사용금지가 시행 중인 관내 업소들의 시행 실태 확인 및 계도 기간을 운영을 위해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갑작스럽게 추진된 일회용품 사용금지 전환으로 인해 업체들의 준비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해 안정적인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정착을 우선순위에 두고 과태료 부과 대신 계도와 홍보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고시 개정으로 4월 1일부터 1회용 플라스틱 컵, 수저·포크·나이프, 이쑤시개, 나무젓가락 등 1회용품 사용규제를 시행했다.
더불어 올해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이 규제 대상에 추가돼 식품접객업에서 사용이 금지되게 될 방침이다.
군은 이미 지난 5월 관내 식품접객업 397개소에 공문 및 사용규제 안내문을 발송하고 주민자치회의를 통한 홍보 등을 꾸준히 시행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철저한 계도를 통해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계도기간 이후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위반한 사업장은 그 규모에 따라 최대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일회용품 줄이기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 누구나 동참할 수 있는 행동인만큼 업체들을 비롯해 주민들도 함께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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