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험프리스 등 군부대 주변에 거주하는 경기 평택시민 4만6000여명이 오는 8월 처음으로 소음피해 보상금을 받는다. 해당 주민들은 매년 조사를 거쳐 보상을 받게 된다.
평택시는 지역소음대책위원회를 열어 캠프 험프리스(K-6)와 오산공군기지(K-55) 인근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4만6000여명을 피해 보상 대상자로 확정, 총 1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소음 피해 보상금은 2020년 11월 27일 정부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평택지역 내 소음피해 보상 대상 지역은 신장 1·2동, 팽성읍 등 10개 읍·면·동이다.
보상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주민들이며 △1인당 1종 지역(95웨클 이상)의 경우 월 6만원 △2종 지역(90웨클 이상∼95웨클 미만)은 월 4만5000원 △3종 지역(80웨클 이상∼90웨클 미만)은 월 3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전입 시기나 실거주 기간 등에 따라 보상금은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시는 앞으로 매년 1∼2월 신청 절차를 거쳐 그해 8월에 피해지역 주민에게 12개월 치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때 지급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소음 대책 지역 공고 후 5년 이내에 신청하면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소음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군소음보상법 시행 이후 보상 체계가 결정돼 올해부터 피해 지역 주민들이 별도의 소송 없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시에서는 공정한 보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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