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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 불 질러 애꿎은 이웃 2명 사상케 한  50대 징역 8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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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 불 질러 애꿎은 이웃 2명 사상케 한  50대 징역 8년형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같은 공동주택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 1명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A씨는 올해 1월 3일 자정께 경기도의 한 다세대 주택 2층 거주지에 불을 내 같은 건물 4층에 거주하던 40대 주민 B씨가 불을 피해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와 함께 뛰어내린 그의 가족 1명도 중상을 입었다.

극단적 선택을 하려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진 A씨는 방화 직후 집 밖으로 나와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C씨의 차량 보닛에 올라가 와이퍼를 꺾는 등 재물을 손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서 불을 질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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