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부터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 접수가 본격 시작된다.
4·3보상금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총 6차례로 나눠서 진행되며 신청 차수는 4·3종합정보시스템이나 도·행정시·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생존 희생자의 경우 본인이며,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유족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이다.
1차 보상금 신청 대상자는 생존 희생자(105명)와 2002년 11월 20일 결정된 희생자 중심으로 확정됐으며, 이들 2100명은 6월 1일부터 가까운 도·행정시·읍면동 어디서나 신청하면 된다.
이 중 생존 희생자인 105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연락을 취해 보상금 지급 신청에 관해 사전 안내했으며, 고령 또는 거동 불편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6월부터 생존 희생자들을 직접 방문해 접수할 계획이다.
한편, 희생자에게 사실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시점 또는 마지막 신청 기간(6차)에 신청하게 되며,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는 2023년 8차 유족 추가 신고 이후 신청받을 예정이다.
신청 장소는 도내 거주자는 제주시·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또는 읍면동, 도외 거주자는 도 4·3지원과, 국외 거주자는 도 4·3지원과 또는 거주지 대사관과 영사관이며,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는 희생자에 대한 차질 없는 보상금 지급을 위해 보상 대상자 사실조사, 보상업무 시스템 구축,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등의 사전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또한 유족 및 청구권자들이 보상금 신청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읍면동별 유족회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현재까지 29회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지속 개최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언론 및 방송사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재외 제주도민회 등을 통해 재외도민 및 해외 교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해 안내했으며, 대사관 및 영사관에도 홍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지난 5월 25일 행정시·읍면동 보상금 지급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 업무처리 지침을 포함한 업무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보상업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보상금 신청 차수, 진행 상황 등을 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 온라인 4·3종합정보시스템(https://peace43.jeju.go.kr/)을 구축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4·3지원과 보상지원팀으로 하면된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염원해온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절차가 드디어 시작되는 만큼 단 한 분도 보상금 지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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