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 신자인 박종우 거제시장 후보 부인이 지난해 7월 거제시 둔덕면의 작은 사찰 주지로부터 절 건축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불심에 끌려 시주했다가 투표일을 4일 앞두고 되려 주지로부터 남편의 거제시장 후보직 사퇴를 종용당하며 시달린 정황이 드러났다.
후보자 부인이 사퇴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 사찰 주지 B씨는 시주받은 돈이 선거법 위반(기부금) 소지가 있다며 지난 28일 선관위에 신고했다.
주지 B씨는 “박 후보의 선거법 위반 의혹사건이 생기면서 계좌추적을 받게 되면 자신이 받은 돈도 드러날 것 같아 선관위에 알리게 됐다”는 주장이다.
박 후보의 부인 B씨는 지난해 4월 초파일 여성인 이 절의 주지 A씨와 인연이 됐고 오래된 사찰을 건축해야 하는데 절 사정이 어렵다고 이야기해 안타까운 마음에 7월 2일과 3일 두 차례 현금을 계좌 이체한 사실이 있다고 <프레시안>에 밝혔다.
“순수한 시주가 아니라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여겼으면 계좌이체를 했겠느냐. 작은 사찰에 뭘 기대했겠느냐”고 했다.
B씨는 “이번 일과 관련해 스님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차용증을 써야 한다고 백지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한 일이 있었다. 그러더니 최근 보시가 선거법 위반이니 남편이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협박으로 느껴졌다”고 상황을 전했다.
사찰 주지 A씨는 거제지역의 한 언론에 “박종우 거제시장 후보의 부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했다”는 취지를 밝혔다.
A씨는 또 “자신의 통장으로 들어온 돈이 뒷날 거제시장에 출마한다는 사람의 부인에게 받은 것이라는 것을 안 뒤에는 돌려줄 방법을 찾다가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인터뷰했다.
한편 이 사건이 지역에 알려지면서 지역 내 사찰을 중심으로 부처님을 향한 불자의 순수한 보시 문화를 선거에 끌어들인 황당한 사건이라며 격앙된 모습이다. 종파를 중심으로 향후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장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책선거는 실종되고 대신 낯뜨거운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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