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불법 소각 제로화로 쾌적한 농촌환경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익산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지역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합동점검반을 가동, 오는 6월 말까지 집중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 영농부산물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수거 후 분쇄해 퇴비화‧로터리 처리를 해야 하고, 불법 소각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소각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는 농민공익수당 지급 제외대상으로 분류되며 기본형 공익직불금 감액과 각종 지원금 지급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해 인센티브 지원 사업도 펼치고 있다.
올해부터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해 영농부산물을 토양에 환원하거나 축사깔개 등으로 활용할 경우 ha당 10~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밀과 보리, 귀리를 재배한 논 이모작 직불금 대상 농지는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내달 말까지 현장실사를 통해 불법소각 여부를 확인한 뒤 오는 9월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불법 소각으로 적발됐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외되며, 향후 3년간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