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전개된다.
29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단속 등 과정에서는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 등 폭행·협박 행위를 비롯해 투·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소란 행위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집중 단속 행위로는 ▲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 금품·음식물 등 제공 행위 ▲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해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및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면서 "이번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거법을 위반하였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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