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비례대표 여수시의원 후보의 이중당적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진보당 여수지역위원회가 여수시 선관위를 상대로 비례후보 자격박탈을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진보당 여수지역위원회는 긴급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여수시의원 후보가 한나라당(현 국민의힘)과 이중당적인 것이 밝혀졌으나 여수시선관위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한나라당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후보의 비례대표후보 상태는 계속된다는 권한을 넘어선 얼토당토않은 입장을 내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중당적을 지닌 후보자는 법률상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물론 민주당 비례대표 선정 등 모든 과정이 불법으로 무효로 된다”며 “법적용이 고무줄처럼 이중잣대가 되어서는 않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위는 “여수시선관위의 오판과 권한남용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바로 잡아야 한다.”며 “민주당 시의원 비례후보의 한나라당 이중당적과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후보등록을 법대로 무효로 결정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비레대표 이중당적 논란은 지난 26일 지역언론에 보도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4월 12일 한나라당에 가입한 적이 있지만 말소신청을 하지 않은 채 민주당에 가입했고 이번 제8대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의원 비례대표에 출마해 2번을 배정받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A씨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도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당적 제보가 있은 후에야 부랴부랴 사태파악에 나섰고 선관위에 자격여부를 묻기에 이르렀다.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을지역위원회, 전남도당 공직자추천관리위원회 서류 검증 과정에 줄줄이 구멍이 뚫린 것이다.
이중당적을 지닌 후보자는 자격상실로 비례대표 선정 또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큰 파장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중당적은 공직선거법 52조 1항 6호에 근거해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혀 당선 이후에도 이중당적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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