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영 무소속 전북 정읍시장 후보가 '산림조합 배임 관련 고발장 각하' 통지를 받고 윤쥰병 국회위원 퇴진론과 함께 이학수 후보의 태양광 의혹을 제기하는 등 반격에 나섰다.
김민영 정읍시장 후보는 26일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4일 정읍경찰서로부터 본인을 상대로 낸 '산림조합 배임 고발장'이 최종 불송치(각하)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본인의)결백이 다시 한번 명명백백히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김민영 후보는 "바쁜 선거일정을 뒤로하고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면서도 공천과정부터 잘못 꿰어진 편향적 사고를 비판했다.
김 후보는 "공정한 심사를 진행해야 할 국회의원조차 맨 앞에서 '확증편향적 사고'로 의혹 제기에만 혈안이 될 뿐, 진실을 보지 않았다"고 답답한 심정을 내비치며 "공천의 모든 책임이 있는 윤준병 위원은 잘못된 공천과 시민의 뜻을 저 버린 책임을 지고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는게 마땅하다"고 직격했다.
김 후보는 "분식회계니 배임이니 하면서 저를 헐뜻는 모든 행위는, 어떻게든 선거에 이기고자 벌이는 허위사실일 뿐"이라며 "(각하 결정으로)분식회계와 배임을 이유로 공천에서 탈락시킨 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그 자체가 공천파행"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이학수 후보의 방송 답변을 거론하며 '이 후보의 태양광 비리 의혹'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후보는 "지난25일 전북방송 뉴스 보도를 보면 이학수 후보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공무원을 대신해 차명으로 사업 인허가를 받았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법조인들의 의견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또 "이학수 후보와 공모한 전북도청 H과장은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며, 당시 도의원 신분이었던 이학수 후보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이학수 후보는 당초 5000만 원만 받았다고 했는데, 추가로 5000만 원을 더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며 "명쾌한 답변이 없다면 추가로 받은 돈은 대가성이며, 명백히 단풍미인한우영농조합에 피해를 준 배임이나 공갈에 해당 될 수 있다는 법 해석"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김민영 후보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학수 후보의 태양광 인허가 문제는 해명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경찰의 엄중한 잣대로 신속하고 명확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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