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은 군민의 편의 증진과 안전·재난 사고의 신속 대응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7종 310개소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사물주소는 기존 도로명주소의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지진옥외대피장소·버스정류장·택시승강장·졸음쉼터 등)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인근 건물번호나 지번주소를 대체해 사용하는 등 정확한 위치 표시에 한계가 있었으나 지난해 도로명주소법 개정·시행으로 시설물과 공간에도 주소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함양군은 사물주소가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무리하고 사물주소를 부여해 310개소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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