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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 54곳 법규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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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 54곳 법규 위반 적발

유통기한 경과한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법규를 위반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 54곳에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18일부터 29일까지 과자, 빵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 36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54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 법규 위반 사례. ⓒ경기도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 보관 13건 △생산·작업 및 원료수불 관계서류 등 미작성·미보관 1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9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10건 △영업허가 등 위반 8건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2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 2건 등 모두 56건이다.

파주시 소재 A 케이크 제조·가공업체는 원료의 입출고·사용에 대한 서류 등을 2년 넘게 작성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양주시 소재 B 도넛 제조·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최대 6개월 이상 지난 원료 바나나 레진 8㎏, 도넛 필링 107㎏ 등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 사업장 실온창고에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화성시 소재 C 핫도그 제조·가공업체는 실온보존 제품인 핫도그 반죽 원료 찰믹스 500㎏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다가, 과천시 소재 D 빵·과자 제조·가공업체는 과자류를 3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데도 최근 1년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도민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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