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사천署,42회 7억3200만원 전화사기 현금수거책 구속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사천署,42회 7억3200만원 전화사기 현금수거책 구속

11개 지역 피해자 37명에게

경남 사천경찰서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8일까지 부산·울산·경남 일대 11개 지역에서 42회에 걸쳐 3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7억 32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현금수거책 A씨(여 30대)를 창원에서 긴급체포 후 구속했다.

26일 사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월 29일 사천 지역 피해자 신고 및 진술을 토대로 범행 당시 탑승한 택시를 특정한 뒤 승·하차 지역 부근을 중심으로 CCTV 확인, 탐문·잠복수사를 병행하던 중 19일 택시에 탑승하려던 피의자를 발견 체포했다.

A씨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4월 21일께 김해시 일대에서 B씨에게 520만 원을 전달 받은 것을 기점으로 5월 18일까지 28일간 피해자 37명으로부터 42회에 걸쳐 총 7억 3200만원(1인당 평균 2000 원)을 편취했다.

ⓒDB

A씨는 마땅한 직업이 없고 채무가 있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접촉,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들에게 은행직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깔끔한 정장 복장 착용, 대포폰 이용, 택시 결제는 현금으로만 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고객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는 일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피해금 변제의 책임으로 갚을 때까지 개인 파산신청도 할 수 없어 사회생활의 불이익이 따르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