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을 통해 공유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백개를 내려받아 보관해온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2월 자신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로 텔레그램 n번방에 접속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진과 동영상 657편을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음란물을 소지한 사실은 인정하나 n번방에 접속한 적이 없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A 씨가 내려받은 동영상 파일명이 모두 알파벳과 숫자로만 되어 있어 동영상 내용을 미리 알 수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A 씨가 보관한 성착취물 일부가 최초에 n번방을 통해 유포됐으나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도 공유돼 A 씨가 n번방에 접속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 씨가 한번에 파일을 대량으로 내려받았으나 파일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보관한 파일 중에서도 어떤 것을 재생하거나 시청했는지 확인할 자료도 없다"라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성착취물인 줄 알고 내려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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