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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착취물 657편 다운받은 20대, 무죄 선고받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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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착취물 657편 다운받은 20대, 무죄 선고받은 이유는?  

재판부 "알파벳·숫자로 표기된 파일명 받아 동영상 내용 몰랐을 가능성 높아"

텔레그램 n번방을 통해 공유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백개를 내려받아 보관해온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2월 자신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로 텔레그램 n번방에 접속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진과 동영상 657편을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음란물을 소지한 사실은 인정하나 n번방에 접속한 적이 없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A 씨가 내려받은 동영상 파일명이 모두 알파벳과 숫자로만 되어 있어 동영상 내용을 미리 알 수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A 씨가 보관한 성착취물 일부가 최초에 n번방을 통해 유포됐으나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도 공유돼 A 씨가 n번방에 접속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 씨가 한번에 파일을 대량으로 내려받았으나 파일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보관한 파일 중에서도 어떤 것을 재생하거나 시청했는지 확인할 자료도 없다"라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성착취물인 줄 알고 내려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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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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