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태 전북교육감 후보가 자신의 경력사항에 이재명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거명한 것과 관련,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5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날 제21민사부 심리를 진행된 김윤태 교육감 후보의 명칭 사용 금지를 요청한 천호성 교육감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후보가 사용한 이재명 상임선대위원장의 이름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무 규정을 이유로 들면서 명칭 사용 금지 필요성에 힘을 실어줬다.
이번 재판부의 가처분 신청 인용은 두달 전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에 후보로 나서 낙선한 이재명 상임선대위원장 이름 사용이 유권자들에게는 마치 민주당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윤태 후보는 자신의 선거현수막과 명함 등에 자신을 '이재명의 싱크탱크'라고 소개하자, 경쟁후보 중의 한 명인 천 후보가 이를 금지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최근 법원에 냈다.
한편 선거법상 정당은 교육감 후보를 지지할 수 없도록 한데 이어 교육감 후보도 정당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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