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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대상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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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대상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이해충돌 상황신고, 부정·불공정 우려행위 제한 및 금지 등 이해충돌방지법의 예방·관리와 제재수단 강조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지자체별로 반부패 청렴교육이 이어지고 있다. 법 시행을 두고 새 정부나 공무원이나 긴장감이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읽힌다.

나주시는 지난 24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나주시, 간부공무원 대상 반부패 청렴교육 ⓒ나주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19일자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비롯해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대한 청렴교육과 갑질사례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갑질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핵심이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이해충돌 상황신고’, ‘부정·불공정 우려행위 제한 및 금지’ 등 이해충돌방지법의 10가지 유형을 골자로 한 부패행위의 사전적 예방·관리와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수단 등을 중점 강조했다.

나주시장 권한대행 정찬균 부시장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과 부패 차단을 위한 지속적인 자정 노력에 간부공무원들이 먼저 앞장서야한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사회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각 부서 직원교육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주시는 소통과 공감으로 함께하는 청렴 나주 구현을 비전으로 ‘청렴도 제고 부서별 시책 발굴․추진 보고회’, ‘전직원 동참 청렴순회 간담회’, ‘부서와 함께하는 청렴 공감 메시지 공유’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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