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지자체별로 반부패 청렴교육이 이어지고 있다. 법 시행을 두고 새 정부나 공무원이나 긴장감이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읽힌다.
나주시는 지난 24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19일자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비롯해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대한 청렴교육과 갑질사례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갑질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핵심이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이해충돌 상황신고’, ‘부정·불공정 우려행위 제한 및 금지’ 등 이해충돌방지법의 10가지 유형을 골자로 한 부패행위의 사전적 예방·관리와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수단 등을 중점 강조했다.
나주시장 권한대행 정찬균 부시장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과 부패 차단을 위한 지속적인 자정 노력에 간부공무원들이 먼저 앞장서야한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사회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각 부서 직원교육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주시는 소통과 공감으로 함께하는 청렴 나주 구현을 비전으로 ‘청렴도 제고 부서별 시책 발굴․추진 보고회’, ‘전직원 동참 청렴순회 간담회’, ‘부서와 함께하는 청렴 공감 메시지 공유’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