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부산대 앞 공공공지 불법통로 묵인·방치 대가로 김일권 양산시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A, C씨 <본지 지난 5월 19일 자 양산 녹지보호회, 김일권 후보 뇌물수수 의혹 경찰 고발>등이 사무장 약국 운영과 관련해 경남도 특사경에서 피의자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 특사경은 의료법에 따라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A씨 등을 오는 6~7월 경 수사를 마무를 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A씨는 대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이모 홍모씨를 내세워 명의상 대표로 지난 2019년 2월 25일 B약품(페이퍼컴퍼니)을 설립했다.
B약품이 페이퍼컴퍼니라는 근거는 등기상 주소는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장차로 5번길에 두고 있으나 실질적인 의약품 위.수탁 업무는 A씨 이모 홍모씨가 근무하고 있는 양산부산대병원 정문 앞에서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자신의 같은 대학 후배 4명에게 양산부산대병원 앞 불법통로가 놓여진 공공공지 부근에 약국을 각각 약국을 열어줬다. 이들 약국이 개설시 필요한 전세금, 권리금 등은 A씨가 지불한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씨는 약국을 열어준 대가로 이들 약국들에게 약품주문 시 B약품업체에 주문을 넣게했다. 이 업체는 도매상 4곳에서 약품을 구입해 이들 약국에 납부했다. 도매상 4곳은 이들 약국이 사무장 약국인 것으로 알면서도 약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실질적 B약품업체 대표로 의심되는 전황으로 B약품업체에 도매상 4곳 중 한 도매상에서 약품을 받기위해 자신의 모 소유의 땅 담보를 제공한 이유다.
B약품업체는 이들 약국 각각이 매입한 의약품 매입액 7~8억 중 도매상으로 부터 1%정도를 수수료로 받았다는 의혹이다. 1%이면 연 3억 8400만 원 규모다.
이외에도 A씨는 부산, 울산, 포항, 서울 등 20여 곳 이상 사무장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약사법 21조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같은법 제95조 벌칙조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A씨의 아버지 D씨도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될 수 있는 행위를 장기간 지속한 혐의다. 부산 거제동 소재 한 상가의 관리하며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D씨는 그곳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후배인 E약사의 명의의 통장으로 지난해까지 관리비 등을 받았다. E약사는 현재 양산부산대병원 앞에서 A씨의 사무장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일권 양산시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C씨도 양산부산대병원 앞 공공공지 부근에 바지약사를 두고 약품을 납부하는 도매상에게 자신의 카드로 의약품 대금을 지불하는 등 F약국을 실제 운영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법 제20조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돼 있고 같은법 제93조 벌칙조항은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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