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 공장에서 폭발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번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대재해없는 울산만들기 운동본부는 2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지자체는 에쓰오일 폭발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중대재해법에 따라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8시 51분쯤 울산 울주군 온산공단 에쓰오일 공장에서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하청 직원 1명이 숨지고 원하청 직원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폭발 충격으로 약 10km 떨어진 곳에서도 강한 진동이 느껴졌고 불기둥이 수십미터 치솟았다.
중대재해 본부에 따르면 사고 당시 밸브 정비 작업을 하던 하청 업체 직원들이 가스 측정기로 잔여 가스를 확인하며 볼트를 풀던중 갑자기 가스 감지기가 울렸고 가스 새는 소리가 나면서 20~30초후 폭발이 발생했다.
이후 가스가 누출된 장소의 반대 방향에 있던 직원들은 아래층으로 대피했지만 가스 누출 방향에 있던 직원들 쪽에는 대피 공간이 없었다. 결국 사망자 1명은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6층에서 추락해 1층에서 발견됐다.
이에 대해 이들은 "에쓰오일 측에서는 시운전중 폭발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현장에 있었던 직원들은 시운전중 밸브가 작동하지 않았으며 밸브 정비 작업을 하다가 가스가 누출돼 폭발이 났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스가 누출된 이유로는 두가지 경우로 보고있는데 사고 현장과 연결된 탱크에 가스가 유입되면서 탱크 내부 압력이 높아져 자동으로 가스가 역류했을 가능성과 컨트롤룸에서 가스 공급 장치를 가동했을 가능성으로 보여진다"며 "물론 가스가 누출된 이유가 무엇이든 그 책임은 온전히 원청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청 직원들은 밸브 정비 작업이 필요하다는 원청의 요구에 따라 작업 허가서를 요청해 원청의 작업 허가를 받은뒤 투입됐다"며 "하지만 위험한 작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관리자도 없었을 뿐더러 작업자들이 위험발생시 대피할 수있는 공간도 확보돼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울산에는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 폭발, 누출 사고가 매년 평균 80여건씩 일어나는데 사고 원인 대부분이 시설 관리 미흡이 가장 많은 40%를 차지한다"며 "정부는 더이상 일터에서 죽고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재해법을 강화하고 지자체 차원의 안전대책을 수립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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