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공영민 후보가 무소속 송귀근 후보의 긴급성명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공 후보는 “송 후보 부부 예금액이 4년간 4억 원이 증가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부실한 해명과 고소 등 협박으로는 군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영민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3일 송귀근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발표한 긴급성명에 대해서 “말로는 명백한 가짜뉴스라 주장하고 있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2018년과 2019년 재산신고 내역에서 후보자와 그 배우자 예금액이 어떻게 증가한 것인지 후보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사인 간 채권 등을 구구절절 언급하며 설명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 후보측은 “송 후보 본인이 직접 ‘채권’ 항목에 사인 간 채권 7,000만 원을 신고해놓고, 이것은 ‘예금’이라 주장하는 것은 무슨 경우냐”며 “송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도 송 후보가 2018년 재산신고를 할 때 ‘예금’ 항목에 본인은 1억 5,071만 원(150,713천원), 배우자는 1억 2,746만 원(127,456천원) 등 총 2억 7,817만 원(278,169천원)을 신고했고, 2022년 재산신고 당시 ‘예금’ 항목에 본인은 1억 6,930만 원(169,299천원), 배우자는 5억 1,787만 원(517,865천원) 등 총 6억 8,716만 원을 신고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는가”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송귀근 후보 선대위가 발표한 송귀근 후보 부부의 연도별 예금액 신고 내역과 공영민 후보측에서 발표한 송귀근 후보 부부의 연도별 예금액 신고 내역을 비교해보면, 두 자료에 나타난 예금액은 정확하게 일치했다.
또 송귀근 후보가 2018년 고흥군수에 취임한 이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 신고한 내역을 보면, 송귀근 후보는 송 후보 배우자 신 모 씨가 소유한 사인 간 채권 7,000만원을 ‘채권’ 항목에 신고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사혁신처가 2022년 1월 발표한 ‘2022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를 봐도 송귀근 후보 배우자 신 모 씨가 소유한 ‘사인 간 채권’에 대해서는 ‘예금’ 항목이 아니라 ‘채권’ 항목에 신고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공영민 후보측은 “송귀근 후보는 지난 4년간 강남에 20억 아파트만 소유하고, 고흥에는 집도 한 채 없이 살다가 예금액만 4억 원을 모은 사실이 드러나자 본인이 직접 ‘채권’이라 신고한 것은 ‘예금’이라 주장하는 자기 부인과 함께 황당무계한 변명과 협박만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현명하신 고흥 군민들은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누가 비겁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지 판단하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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