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김은혜, 윤미향의 고발에 "오죽하면 '윤미향 방지법'이"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김은혜, 윤미향의 고발에 "오죽하면 '윤미향 방지법'이"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상대로 "왜 국민으로부터 지탄받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라"며 반박에 나섰다.

김 후보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윤 의원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며 "이른바 정의연 사태 이후로 윤 의원의 비위는 수많은 언론 기사를 통해 보도됐으며 같은 해 9월 검찰은 보조금 관리법 위반, 업무상 횡령, 사기 등 총 8개 혐의로 윤 의원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 ⓒ연합뉴스

이어 "윤 의원은 사익 추구 사실이 전혀 없다는 듯이 항변하고 있는데, 이는 언론과 수사기관이 무려 2년 동안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죄없는 사람을 기소했다는 뜻이냐"며 "또 민주당은 아무 잘못도 없는 의원을, 그것도 자기 정당 출신 의원을 제명하려고 했다는 말이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금 윤 의원은 시민단체 부정부패의 대명사다. 오죽하면 시민단체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법의 별칭이 ‘윤미향 방지법’이겠느냐"며 "윤 의원이 재판정에서 검찰을 비난하며 사용한 ‘악의를 갖고’, ‘감정에 치우쳐’ 등 표현은 본인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선거를 불과 1주일 남겨둔 시점에 상대 정당 후보를 억지 고소하는 언론플레이가 바로 ‘악의적’이고 ‘감정적’인 것"이라며 "정치인의 명예는 대개 스스로 훼손하기 마련이다. 윤 의원은 왜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의원 측은 지난 16일 김 후보가 서울 중구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여성가족부 문제와 관련해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한 윤 의원의 사익추구 등에 있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을 방문해 김 후보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