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은 23일 한국석유유통협회와 부정부패 없는 공정한 청렴사회를 만들기 위한 ‘청렴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업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 상황 방지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요구 금지 △석유유통시장 자정 노력 △임직원·회원사 대상 청렴교육 지속 실시 등 다양한 청렴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은 또 석유제품 유통분야에 대한 반부패·청렴 민관 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석유관리원과 석유유통협회는 협약에 따라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업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 상황 방지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요구 금지 △석유유통시장 자정 노력 △임직원-회원사 대상 청렴교육 지속 실시 등 다양한 청렴활동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차동형 이사장은 "석유관리원은 청렴문화 조성에 적극 노력해 지난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최우수)과 ‘공공기관 청렴도’ 2등급(우수)을 달성한 바 있다"며 "이번 청렴실천 협약을 통해 양기관이 청렴·윤리경영 문화 조성에 지속적으로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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