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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국가산단 노후설비특별법 제정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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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국가산단 노후설비특별법 제정 '가시화'

"석유화학단지 화학사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특별법 제정 위한 전문가 토론회 여수서 개최

최근 울산∙온산석유화학단지 내 에쓰오일 공장에서 대형폭발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화학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노후설비특별법 제정 토론회가 23일 전남 여수시의회에서 개최됐다.

화학물질감시단체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건생지사)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플랜트건설노조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매년 80건 이상 계속되고 있는 화학사고의 주요원인이 설비관리미흡에 있는 현실에서 화학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법제도로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지역사회 공론화를 위해 마련됐다.

▲ 23일 오전 전남 여수시의회에서 국가산단의 화학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노후설비특별법 제정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프레시안(진규하)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전창곤 여수시의회 의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토론회가 계속되는 석유화학단지 화학사고를 예방하는 법제도 마련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다고 밝혔다.

이어 주발제를 맡은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은 ‘노후설비특별법 필요성과 법안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현 국장에 따르면 특별법안은 20년 이상된 설비로 규정한 노후설비에 대한 관리주체를 기업만이 아닌 정부∙지자체까지 감시,감독 권한을 확대하고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필요 시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지자체장은 기업의 노후설비관리계획과 개선계획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노후설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업의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민산관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토론자로는 민주노총 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와 화섬식품노조광주전남지부, 시민사회단체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시청 재난안전팀, 고용노동부 전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환경부 여수화학방제센터, 산자부 여수한국산업단지공단 담당자가 참석하여 노후설비의 위험성과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여수를 시작으로 24일 울산, 25일 서산에서 개최하게될 이번 토론회는 6월 국회의원 입법 발의를 위한 국회토론회와 7월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5만 국민동의 청원운동을 앞두고 화학사고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의 여론을 먼저 수렴한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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