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는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 사용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등록전환 서비스’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찾아가는 등록전환 서비스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환경부 및 시는 관내 3562개의 미등록 지하수시설 가구를 방문해 등록전환을 유도한다. 기간 내 등록하는 시설에는 △지하수법에 따른 행정처분 면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면제 △최초 수질검사 면제 △준공신고 면제 △필요서류 간소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등록전환 서비스 기간에 대행업체가 방문하지 않을 경우 등록전환 추진단이나 시 생태하천과 치수관리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또 미등록 지하수 시설의 원상복구(폐공)를 원하면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원상복구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1년간)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이미 지난 2017, 2020년에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 만큼, 이번에도 신고하지 않은 시설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지하수법’에 따라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적용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용시설의 등록과 불용 시설의 폐공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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