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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장 후보, '황당' 선거법 위반 고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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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장 후보, '황당' 선거법 위반 고발 논란

‘유권자 향응제공’ vs ‘사실무근 검찰고발’

6.1지방선거를 10일 가량 남겨 놓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 동해시장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고 발표하면서 가짜뉴스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심규언 동해시장 후보 등 국민의힘 후보들이 동해시 일추로 모식당에서 동해시 거주자 50여 명에게 200만원 상당의 음식과 술 등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한다고 공표했다.

▲심규언 동해시장 후보. ⓒ프레시안

이에 심규언 후보와 심 후보 선거사무소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유권자들에게 음식과 술을 제공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선거를 진흙탕으로 만드는 허위 선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심규언 후보는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저는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고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며 “민주당은 녹취와 촬영 본이 있다고 주장했으니 고발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내용을 즉각 공개하라”고 말했다.

특히 심 후보는 “금품이나 향응 제공은 중대 선거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권이 있는 검찰, 경찰이 아닌 수사권 없는 선관위에 고발장을 낸 것은 언론플레이를 이용한 시간 끌기로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 심규언은 수사권이 있는 검찰에서 즉각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허위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고 저를 고발한 당사자들을 오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즉각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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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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