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구는 부산신항 사랑으로부영아파트 일원에서 영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영업용 자동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가 이면도로와 도로변 등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일이 발생해 교통사고나 보행자 통행 불편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단속에는 경상남도청, 창원시청 직원과 합동 단속을 진행했다.
진해구 교통관리담당 직원 4명을 포함 총 6인 2개조로 계도·단속반을 구성해 밤샘주차 단속시간인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계도와 단속 활동을 펼쳤다.
진해구는 각종 안전사고와 민원 불편사항을 만드는 밤샘주차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하여 화물차주들에게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불법 밤샘주차 차량이 줄어들 수 있도록 월 1회 이상 직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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