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잠든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1억여 원의 가상화폐를 빼돌린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강도상해 및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0·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용인시의 한 모텔에서 채팅 어플로 만난 B(43)씨에게 수면제 성분이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의식을 잃은 B씨의 휴대전화를 조작해 그의 가상화폐 계정에서 1억10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다량의 가상화폐를 보유 중인 사실을 알고 성매매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재차 "술 한잔 하자"고 불러낸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잠든 B씨의 손가락으로 휴대전화 지문 인증방식으로 가상화폐를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정신을 차린 B씨가 이체된 가상화폐에 대해 항의하자 "가족들에게 성매매 관련 내용을 폭로하겠다"며 19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에 대비해 배우자 및 지인들의 정보를 저장했으며, 피해자가 피해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며 "과거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잘못된 성행과 습관을 고치지 못한 채 더욱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죄행위의 모습1이나 이득 규모를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또 수사 초기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고 합의금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해 피해자를 무고하고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으며, 현재까지 피해 금액의 상당 규모가 회수되지 않아 피해자 및 가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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