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민 무소속 전북 임실군수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더불어민주당 한병락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심민 후보 선대본부는 이날 "한병락 후보가 심민 후보 부인의 태양광 사업 관련해 제기한 의혹은 대부분 사실과 다른 허위내용이다"라면서 "임실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제 250조 제 2항에 의거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한병락 후보를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한병락 후보에 대한 고발장에는 "한 후보 측은 산 정상 3만㎡, 약 9000평을 부인 명의로 사들여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매입한 토지의 태양광 시설부지는 7300㎡에 2208평이며, 산이 아니라 전(밭)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토지대장 상 전이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는데, 어떻게 매입부지를 세 배 이상 부풀릴 수 있느냐"라며 "전이기 때문에 대규모 산림훼손도 없었는데 도대체 근거가 뭐냐"고 반박했다.
또 한병락 후보 측이 땅값을 제외하고 태양광 사업에 15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며 자금출처를 밝히라고 한 것과 관련, 심 후보 선대본부는 "총 8억 8000만 원에 계약했고, 부가세 환급분 8000만 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8억 원이다"며 "이 중 5억 5000만 원은 부인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고, 나머지는 군수직으로 7년 이상 받은 연봉을 모은 돈으로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심 후보 선대본부는 태양광 설치계약서와 대출금거래내역서 등 관련 입증자료 일체를 수사기관에 모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한병락 후보 측이 산 정상에 도로개설은 물론 고도 문제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화중선 도로는 태양광 시설과 무관하게 이미 10여 년부터 개설된 도로로 새로 개설된 게 아니다"며 "통행 차량들이 저수지 제방으로 아슬아슬하게, 풀밭으로 다닐 정도로 폭이 비좁고 기존의 노후화된 위험도로를 개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심 후보 선대본부는 "타 시군과 비교해 지나치게 강화된 기준으로 완화를 요구하는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규제완화의 필요성, 불합리한 표고기준을 임실군의회의 적법한 조례개정 절차에 의해 한 것이지, 태양광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근거자료 일체를 경찰에 제출했다.
이밖에 "한 후보는 광주업체와 계약하고, 이 업체가 주요 사업을 독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마치 유착이 있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했다"며 "태양광 업체는 전주소재 업체이고, 임실군과 관급공사 계약을 한 것은 단 한 건도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고 반발, 수사기관에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토지대장, 태양광 설치계약서, 대출금거래내역서, 발전사업허가증, 조례안 심사보고서 등 일체의 입증자료와 함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심 후보측 선대본부는 "대법원 판례를 볼 때 피고발인은 스스로 의혹에 사실의 존재를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고, 만일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명백하다"면서 "한 후보가 제기한 의혹은 단순한 검증을 넘어서 상대후보를 흠집내고 선거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계획적이고, 악위적인 행위로 구 시대의 선거문화를 일소하고,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엄히 처벌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심민 후보 선대본부측은 한병락 후보는 지난 17일 심민 후보 부인의 태양광 사업 관련 3대 특혜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과장된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바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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