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태수 전 부산시 정책특별보좌관과 신진구 전 부산시 대외협력보좌관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오거돈 전 부산시장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법정에서의 입장 차이가 나타났지만 박 전 보좌관과 신 전 보좌관은 법률적으로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반박했고 오 전 시장 측은 공소사실의 불명확성과 사실관계 여부를 따져봐야한다고 나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1시 40분 351호 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과 박 전 보좌관, 신 전 보좌관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후 오 전 시장이 취임하기 직전 부산시 공무원들을 통해 시 산하 25개 공공기관 기관장 등 임원 40여 명에게 강압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종 수사결과를 통해 오 전 시장 등이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9명의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이 임기가 남았음에도 자신의 의사와 달리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 처리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 중 2곳의 임직원들은 사직을 철회해달라는 의사를 밝혔지만 오 전 시장은 인사담당자를 통해 강제로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보좌관과 신 전 보좌관은 이 점에서 공소사실은 사직서를 받아낸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지만 이같은 행위가 법률적으로 죄가 되는지 여부는 차후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 등을 토대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오 전 시장은 제기된 혐의 전반을 부인하면서 검찰이 적시한 공소사실 중 공모와 관련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인 행위와 과정이 빠져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사실상 오 전 시장의 지시없이 실무진이 알아서 벌인 일이라는 취지의 변론이 나오기도 했다.
오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시장이라는 지위가 모든 일을 알지 못한다. 대부분 실무진이 하는 일이고 책임지는 일"이라며 "형사상 책임을 지려면 그 행위가 일어났던 사실을 알고 지시했거나 보고를 받았어야 할 텐데 누가 어떻게 보고를 했고 또는 오 전 시장이 어떻게 지시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7월 1일 부산지법 351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