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자 TV토론회가 평일 밤늦은 시간에 단 한 차례만 열리는데 대한 논란이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다.
야당 후보들은 토론 횟수가 적어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군소정당의 참여가 배제돼 추가 토론회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는 법적으로 정해진 토론회 이상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6대 광역시장 후보자의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는 대구와 다른지 또 관련 법령과 국민의 권리침해에 대해 확인해 봤다.
기본권침해 등에 헌법재판소 "합헌"
토론회 논란과 관련해 정의당 한민정 후보는 "홍준표 후보의 거부로 토론회가 평일 밤 11시에 한 번밖에 열리지 않아 후보자 자질과 공약 검증이 불가능하다"며 추가 TV 토론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서재헌 후보도 "토론회 한 번으로는 유권자의 알 권리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했다. 기본소득당은 "소수 정당 후보의 기회를 빼앗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 측은 "특정 당이나 후보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토론 기준과 자격이 안 되기 때문"이라며, 신 후보 토론 참석이나 추가 토론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라 개최해야 한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시·도지사선거의 경우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 △직전 선거 등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 △언론기관이 실시·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를 초청대상으로 개최한다.
또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단, 등록 후보자의 총수가 2명 이상 4명 이하인 경우 '초청 후보자 중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후보자 모두가 동의하는 때 초청 외 대상자를 포함해 개최가 가능하다'.
이러한 법률조항의 위헌 주장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후보자의 평등권,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합헌이라도 판단한 바 있다. [전원재판부 2007헌마1327, 2009. 3. 26.]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 따르면 재판부는 "선거방송토론회의 참가 자격을 후보자의 지지율에 따라 제한함으로써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후보자들의 정책토론을 통해 정책검증의 기회를 마련하는 등 선거방송토론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또한 여론조사를 통해 상당한 지지율을 획득하여 유권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후보자들을 선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초청 외 후보도 '별개의 방송토론회를 통해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보완 장치도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6·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초청 외 대상 후보가 있는 광역시로는 인천과 광주가 있었다.
인천·광주, 초청 및 초청 외 후보로 나누어 개최... 대구와 동일
인천·광주광역시 광역단체장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도 대구와 동일하게 초청 및 초청 외 후보로 나누어 개최된다.
인천광역시장 선거의 경우 기본소득당 '김한별' 후보가 상대 후보자인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정미 정의당 후보에게 참석 동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정의당 이 후보만 '동의'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입장을 물었지만, 인천선관위는 해당 사항은 비공개로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기본소득당 김 후보는 대담을 진행한다.
광주광역시장 선거의 경우 등록된 후보자의 총수가 5명으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합동 토론회 성사 기준에 벗어나 '초청 후보'들과 별도로 '초청 외 후보'간 토론회가 진행된다.
6대 광역시, '평일 저녁·밤' 시간대 토론회 중계
6·1 지방선거 6대 광역시장 후보자 TV토론회는 모두 평일 저녁 혹은 밤늦은 시간에 중계된다. 대구가 다른 광역시 특별히 다르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세부일정은 △부산의 경우 24일 화요일 22시 30분, △인천은 25일 수요일 23시, △대구는 26일 목요일 23시, △광주는 24일 화요일 18시 20분, △대전은 26일 목요일 18시 25분, △울산은 26일 목요일 23시다.
선관위측 관계자는 "중계방송사에 좋은 시간대를 요구하지만, 광고 등의 사정으로 저녁 시간대는 밤 11시가 거의 전부이다"며 "다른 지역도 사정이 비슷하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공직선거법] 제81조와 82조에 따라 단체와 언론기관 등이 후보자 등을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선관위 관계자는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해 단체·언론기관 등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신고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교육감 선거 TV 토론은 초청 후보 기준에 부합하는 이는 현직 임종식 후보 1명뿐이다. 마숙자·임준희 교육감 후보는 3자 토론회를 희망했지만, 임 후보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후보는 "지금까지 여러 토론회를 보면 명확히 검증되지도 않은 후보의 특정 사안에 대해서 지루한 공방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