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외식문화 정착을 위해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옥외가격표시는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며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영업자가 ‘식품위생법’상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다.
식품위생법에는 ‘영업소의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시는 이행 여부 실태점검은 옥외가격표시가 의무인 관내 음식점 23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4주간의 홍보 및 자율 정비 기간을 거쳐 내달 20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점검은 ▲영업소의 입구나 주출입문 주변 등 소비자가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곳 게시여부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여야 하는 최종 가격여부 ▲최소 5개 이상의 품목을 표시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최기순 예방관리과장은 “옥외가격표시제는 식품 영업자 준수사항으로 의무 대상업소에서는 4주간의 홍보(계도) 기간 동안 자율적 정비를 통해 건전한 외식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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