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에서 일하다 해고된 청원경찰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관련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청원경찰 노동자의 실제 사용자인 대우조선해양은 직접 고용을 어기고 웰리브를 통해 간접고용 해오다 지난 2019년 4월 1일 이들 중 26명을 정리해고하면서 부당해고 관련 소송이 시작됐다.
지난해 2월 대전지법 1행정부는 대우조선 청원경찰 출신 해고 노동자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우조선은 1심 소송에 불복, 항소했으나 법원은 19일 항소 기각 판결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대우조선해양이 법원의 1심, 2심 판결에 승복,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현재 계약기간 2년을 정해 고용하고 있는 청원경찰을 온전한 정규직으로 고용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20일 오전 10시 30분 대우조선해양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지난해 대전지방법원의 부당해고 1심 판결 이후 청원경찰 노동자들은 대우조선 서문 다리 위 끝장 농성투쟁 끝에 같은해 4월 12일 대우조선해양이 직접고용 방식을 받아들여 복직했다.
문제는 복직 노동자들의 고용기간이 기간제법 제4조 2항이 정한 2년이다.
대우조선해양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되면 2년이 도래하는 내년 4월 또다시 고용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노조는 “법원의 1심과 2심 판결을 통해 부당해고라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 만큼 대우조선해양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청원경찰 노동자들을 온전한 정규직으로 고용해 그동안의 불법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정규직 채용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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