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일권 양산시장이 양산부산대병원 앞 공공공지 불법통로 방치, 묵인 등의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선거를 앞두고 궁지에 몰렸다.
김 시장은 0.111%도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사실이라면 벌써 옷 벗고 나갔을 것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양산시 녹지보호회는 지난 18일 경남 양산경찰서에 공공지 불법통로 방치로 이득을 주고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김일권 양산시장과 부근 약국과 건물주 등 4명을 고발했다.
이들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앞 공공공지에 설치된 철제펜스가 불법적으로 철거된 것은 사실상 묵인으로 판단했다. 또한 철제펜스가 불법철거된 후 약국을 찾는 손님들이 자유롭게 불법적인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공공공지의 관리주체인 양산시가 묵인 또는 방조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양산시 녹지보호회는 김 시장이 공공공지 불법통로 방치, 묵인하는 등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뇌물을 공여한 A씨 등 4명은 서로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 사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김일권 시장에게 2억 원 상당의 돈을 전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불법통로가 조성된 공공공지 인근에 4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 A씨는 김시장의 공공공지 불법통로 묵인, 도움을 대가로 자신의 계좌에서 2억원을 ㄱ 약국 건물주 B씨에게 이체했고 B씨와 D씨는 그 이체받은 2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양산시 출입기자 C에게 건네줬고 그 건네받은 현금을 김시장에게 건넨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지역은 인접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진동, 매연을 방지하고 경관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완충녹지형 공공공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로 사람들이 건너다니는 보행로로는 사용될 수가 없고 사용되어서도 안되는 지역이다.
양산시 녹지보호회는 "공공공지에 불법통행로가 만들어진 뒤 불법통행로를 이용한 손님들이 약국으로 상당수 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주변 약국들은 손해를 보게됐다. 불법통로를 영업을 하는 약국들은 많은 이익을 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김 시장의 묵인,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 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김시장의 묵인, 도움이 있었다는 실제적인 사례가 D씨의 증인신문 녹취에 잘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뇌물수수 주장에 대해 ""돈 먹은 사람은 잡아 넣어라"며 "이와 관련해 0.111% 도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이런 일은 있어도 안 되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행위를 했을시 벌써 옷 벗고 나갔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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