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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대학교, 경영진 비리에 대하여 교육부 '2023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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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대학교, 경영진 비리에 대하여 교육부 '2023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 충격

'법인 의무전입금(5%) 156만원 중에 100만원만 납부 56만원 부족으로 발생'

선린대학교는 내부 공익제보로 밝혀진 전 행정부총장 등의 경영진 비리에 대해 교육부가 2023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하자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 17일 교육부의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에 선린대학교가 포함, 발표되었다.

선린대학교는 지난 2020년 내부 구성원의 공익제보와 대학노조의 감사 요청으로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하였고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 이사장, 상임이사의 임원승인이 취소되고, 행정부총장은 개인비리로 법정구속 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선린대학교 측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내부 공익제보로 교육부 감사를 요청했고, 또 대학 구성원들의 자체 노력으로 대학을 재정비한 결과, 2019년 이어 2022년 포항, 경주지역 전문대학 중 유일하게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연속 선정되었으며 2024년까지 3년 간 약 80억원의 국고지원금을 받으며 지역의 명문대학으로 재도약하는 과정에 교육부의 이런 조치를 받아 충격이 크다는 것이다.

선린대학교는 이에 대하여 연간 300억원의 예산을 운영하는 대학으로, 당시 법인 의무전입금(5%)인 156만원 중에 100만원만 넣어 불과 56만원이라는 금액 미납으로 인하여 법인 의무전입금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단순 실수로 발생한 일이고, 이 또한 전 경영진 등의 과실이며 법인의 책임자들은 임원 승인 취소 또는 해임으로 이미 대학을 떠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선린대학교 송용총장직무대행은 교육부의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은 “대학의 부실 운영이 아닌 전 경영진 비리에 대한 내부 공익제보 결과에 따른 일시적인 상황일 뿐이다”라며 “2021년 지표는 이미 모두 충족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1년 후 평가에서는 지정 해제가 명확하다”라고 밝혔다.

또 “이를 계기로 앞으로 3년 간 혁신지원사업에 약 80억원의 국고지원금을 투입하여 대학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대학 구성원 전체가 합심하여 이 위기를 헤쳐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선린대학교 전경ⓒ선린대학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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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호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창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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