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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9일 딸 학대 숨지게 한 20대 남성, 항소심서 형량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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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9일 딸 학대 숨지게 한 20대 남성, 항소심서 형량 가중

‘징역 7년 → 10년’… 항소심 재판부 "학대 책임 타인에게 전가 등 원심 형량 가벼워"

생후 29일에 불과한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8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부검한 결과, 짧은 기간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를 학대한 점이 확인됐다"며 "피고인은 한 번이 아니라 적어도 2회 이상 강한 신체적 학대를 해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에 일시적으로 방문한 사람들에 의한 것이라는 등 자신의 학대 책임을 전가했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갓난아이가 생후 29일 만에 사망했다"며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더라도 범행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원심이 정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0년 12월 31일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생후 29일 된 딸 B양이 잠을 자지않고 운다는 이유로 반지를 낀 손을 이용해 B양의 이마를 2차례 가량 때리고, 흔들거나 내던져 이튿날 급성경막하출혈 및 뇌부종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중순에도 보챈다는 이유로 B양이 누운 매트리스를 마구 흔들고 머리를 때렸으며, 같은 달 28일 B양이 다량의 대변을 본 채 몸이 축 처진 상태로 숨을 쉬지 않는 등 이상 증상을 보였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도 B양의 친모인 전 연인 C씨를 상대로 (C씨의) 남자친구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는 등 3차례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C씨가 양육을 거부하자 홀로 아이를 키워오던 중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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