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예비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조합 상근 직원 A씨와 위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하여 전송한 혐의가 있는 예비후보자 B씨를 지난 16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예비후보자 홍보물 300여 부를 우편이 아닌 인편으로 직접 배부한 혐의가 있는 예비후보자 C씨를 논산지청에 고발했으며,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입후보예정자 등 D씨와 E씨를 공주지청에 같은 날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홍보물 300여부를 우편이 아닌 인편으로 직접 배부한 혐의가 있는 예비후보자 C를 논산지청에,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입후보예정자 등 D와 E를 공주지청에 같은 날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합 상근직원인 A 씨는 지난 3월경 선거구민 4명과 식사하는 모임에 2명의 예비후보자를 초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면서 1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예비후보자의 명함과 지지·호소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가 있다.
B 씨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고 지난 3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10만 여건을 전송하고 예비후보자 등록 후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13만 여건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으로 전송한 혐의다.
예비후보자 C 씨는 지난 4월 예비후보자 홍보물 6000여 통을 우편으로 발송한 후 반송 된 예비후보자홍보물 등 300여 부를 선거구 내 아파트 우편함에 직접 투입하는 방식으로 배부한 혐의다.
예비후보자 D 씨와 E씨는 공모하여 지난해 8월경 D 씨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수 있는 보도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선거구민인 기자에게 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다.
한편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도 청양군의원 후보 F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F씨는 대학 최고경영자 과정 이수 이력을 선거용 명함에 기재해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 확인·조사· 검토 중이며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히며 "당사자의 신원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충남선관위는 지방선거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막바지 금품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 발생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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