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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도교육감 후보 "천호성 후보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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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도교육감 후보 "천호성 후보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고소"

"흑색선전 폐해 끊기 위해서라도 단호한 조치 필요"

▲서거석 전북교육감 후보   ⓒ프레시안

서거석 전북교육감 후보가 지난 16일 "흑색선전의 폐해를 끊기 위해서라도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천호성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 후보는 고소장에서 "천호성 후보가 TV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신이 동료교수를 폭행했다'는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공표했다"며 "이는 선거 국면에서 허위사실과 비방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흑색선전이자 허위사실 공표로 그 위법성을 밝히기 위해 사법부에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 후보는 "그동안 여러 번 자제할 것을 경고했고 근거가 있다면 밝힐 것을 요구했으나 확인되지 않은 기사만을 제시하며 의혹 부풀리기를 계속했다면서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서 후보는  "더 이상의 흑색선전을 막기 위해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 면서 "이제 진실규명은 법적 판단에 맡기고 이 시간 이후에는 건강한 정책선거로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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