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서거석 도교육감 후보 "천호성 후보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고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서거석 도교육감 후보 "천호성 후보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고소"

"흑색선전 폐해 끊기 위해서라도 단호한 조치 필요"

▲서거석 전북교육감 후보   ⓒ프레시안

서거석 전북교육감 후보가 지난 16일 "흑색선전의 폐해를 끊기 위해서라도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천호성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 후보는 고소장에서 "천호성 후보가 TV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신이 동료교수를 폭행했다'는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공표했다"며 "이는 선거 국면에서 허위사실과 비방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흑색선전이자 허위사실 공표로 그 위법성을 밝히기 위해 사법부에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 후보는 "그동안 여러 번 자제할 것을 경고했고 근거가 있다면 밝힐 것을 요구했으나 확인되지 않은 기사만을 제시하며 의혹 부풀리기를 계속했다면서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서 후보는  "더 이상의 흑색선전을 막기 위해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 면서 "이제 진실규명은 법적 판단에 맡기고 이 시간 이후에는 건강한 정책선거로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