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만취 운전중 경찰에 적발된 30대, 자신의 친형 행세하다 '벌금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만취 운전중 경찰에 적발된 30대, 자신의 친형 행세하다 '벌금형'

사문서위조, 범인도피교사 혐의 적용, 재판부 "음주 운전한 거리 비교적 짧은점 참작해"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자신의 친형으로 신분을 위장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사문서위조,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울산 동구 한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진술서에 친형의 이름을 써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이후 A 씨는 정식 조사를 받으러 가야되자 친형에게 연락한뒤 대신 경찰서에 출석해 달라고 부탁했다. 실제로 A 씨의 친형은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갔다.

재판부는 "A 씨가 비슷한 음주운전 사건으로 조사받던 상황에서 또다시 적발되자 이같은 범행을 한것으로 보인다"며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