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자신의 친형으로 신분을 위장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사문서위조,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울산 동구 한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진술서에 친형의 이름을 써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 씨는 정식 조사를 받으러 가야되자 친형에게 연락한뒤 대신 경찰서에 출석해 달라고 부탁했다. 실제로 A 씨의 친형은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갔다.
재판부는 "A 씨가 비슷한 음주운전 사건으로 조사받던 상황에서 또다시 적발되자 이같은 범행을 한것으로 보인다"며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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