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수 사례근거 순천도 민주당후보 상대로 ‘가처분소송’
공직선거를 이틀 앞둔 17일 순천지역 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이 민주당 후보에 대해 ‘공천효력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당 다수의 권리당원이 17일 서울남부지법에 “더불어민주당과 순천시장 후보를 상대로 ‘공천효력금지가처분’ 신청을 한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법에서 국민의힘이 공천한 유천호 강화군수 후보자 추천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근거로, 일부 민주당 권리당원이 법에 순천시장 후보 공천의 부당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 당원들은 오 후보와 민주당 중앙당을 상대로 한 ‘공천효력금지가처분’ 신청이라는 법적 판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횡령’ 전과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 형을 받은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유 전 군수공천 사례에 속한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유 전 후보가 법원에 의해 공천이 박탈당한 근거는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있는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선거범죄, 강력범죄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후보자 추천대상에서 배제’ 사항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21년 10월 8일 개정된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70조 1항 3호에 의하면 기초단체장의 평가분야에서 첫 번째로 도덕성 및 윤리역량을 평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7대 부적격후보자’를 명시하였으며 ‘횡령범죄’가 여기에 포함되었다. 그런데 이번 민주당 후보가 ‘7대 부적격후보자’에 포함되었으나 결과적으론 오 후보가 공천권을 거머쥔 것이다.
노관규 후보는 이에 대해 소병철 의원을 겨냥하여 “법원이 그동안 정당이 당헌·당규상 부적격자에 대해 관행적으로 실시한 불공정한 공천에 제동을 건 참혹한 현실 앞에 수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있다”면서 “업무상횡령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의 전과자를 공천한 소병철 국회의원은 28만 시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공천을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이후 일부 권리당원들 사이에 “순천사례도 확실하게 법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모아져 17일 오후 일부의 당원들이 서울남부지법에 “민주당 순천시장 후보의 공천효력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민주당 후보에 대한 ‘공천효력금지가처분신청’ 법원결과가 어떻게 날지 순천시민과 유권자들의 관심이 고조되며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순천지역위원회에선 “민주당 후보는 국민의힘 강화군수 공천과 차이가 있어 같은 사례에 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낸바 있어 법원에서 오 후보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엔 선거일까지 공박과 함께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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