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지역 기초의원에 출마한 후보가 예비후보 당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유권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포항시 북구지역 시의원 A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포항시의원 선거에 출마 예정인 A 후보는 예비후보 시설인 이달 초 자신이 출마 예정인 지역구 모 단체장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후보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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