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이 전기차 충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와 계도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친환경자동차 관련법 개정‧시행 및 전기차 충전이용자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등의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군이 팔을 걷어 부쳤다.
올해 초 친환경자동차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주차 면수 100면 이상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의 급속 충전시설에만 적용됐다.
하지만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확대되는 것과 관련, 주민이 쉽게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홍보 전단지 및 현수막을 관내 아파트 출입 현관 및 게시대에 부착했다.
홍보 및 계도는 내달 30일까지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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