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개발사업 조합 및 업무대행사와 조합원들간의 갈등이 빚어졌던 ‘경기 김포 통합사우스카이타운 개발 사업'(2021년 10월 3일 보도)과 관련, 당시 조합장에게 해명을 요구하며 12시간 가량을 붙잡고 있었다는 이유로 진행된 특수감금 혐의의 경찰 수사가 최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수사 과정에서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7일 사우통합스카이타운 지주택 조합원들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김포경찰서는 지난달 23일 당시 지주택 조합원들로 구성된 비대위 소속 A씨 등 10여 명을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개발 사업과 관련해 조합원들이 가입비 등 명목으로 1900억여 원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소유의 사업용 토지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점과 관련, 당시 조합장 B씨에게 해명을 요구하며 조합 사무실 인근 노상에서 오후 4시부터 오전 4시까지 12시간 가량을 붙잡은 채 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포서는 신고를 접수한 뒤 지난해 10월에는 비대위가 사용중인 컨테이너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이 수사 과정에서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경찰 측의 관련 조사나 해명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조합원들은 당시 상황이 실내가 아닌 노상이었고 현장 주변에 경찰과 소방 인력이 대기하고 있었을 뿐더러, 협박이나 강요가 목적이 아닌 조합원들이 당시의 부당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한다.
이어 특수감금 혐의 조사 진행 과정에서 비대위 측 사무실마저 조사한 것은 적용된 혐의에 비해 과한 수사가 진행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시 현장에 있던 현직 경찰인 한 조합원은 "조합 운영의 비위사실에 대한 인지 수사는 등한시 한 채 조사에 착수하지도 않고 오히려 비리를 밝히려던 비대위원들을 특수감금 혐의로 엮으려는 것은 모종의 사주와 결탁이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수사권 남용 행위"라며 "반드시 상급기관에서 진위여부를 직접 다뤄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심지어 일부 조합원들로부터는 조합 업무대행사의 중재 역할을 자임하던 C씨가 조합원들의 특수감금 혐의 수사를 담당하던 김포경찰서 D팀장과 강원도 삼척시 출신의 동향 지인이며, 수사 진행 여부마저 공유했다는 불명확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D팀장은 "조사 당시 피의자 측 변호사가 모두 동석해 조사를 진행했을 뿐더러, 스스로 범죄를 인정하는 점이나 CCTV 영상 등 증거자료를 통해 혐의 입증이 된 만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이라며 "현장에 경찰 및 소방 인력이 있었다거나 노상이었다는 점, 감금 목적 등은 혐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당시 현장에서 폭행도 있었고,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도 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C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이름조차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을 뿐더러, 사적으로 만날 이유조차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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