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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실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 사업 추진은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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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실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 사업 추진은 범죄행위"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제주경실련)이 제주도의 제주아트플랫폼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과도한 재밋섬 건물 매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감사원은 제주도의회의 청구로 실시된 '제주아트플랫폼 조성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한 국민제안 감사 결과, 제주도에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감사원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총사업비 173억 원이 투입되는 제주아트플랫폼조성계획이 지방재정투자 심사 대상임에도 선행 심사 없이 부동산 매입 승인을 요청한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주 아트플랫폼 조성 사업이 추진되는 재밋섬 건물.ⓒ(=연합뉴스)

제주경실련은 17일 오전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정당한 제주도민 여론을 묵살하고 재밋섬 건물을 100억 원에 졸속 매입을 강행하는 건 제주도민 혈세를 강탈하는 범죄행위로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경실련은 이날 "감사원의 감사 지적사항은 가볍게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지난 2018년 8월을 시작으로 올해 3월까지 5년 동안 6차에 걸쳐 타당성 없는 재밋섬 부동산 매입 중단을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또 "이미 2019년 1월 19일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서도 매매계약 체결서의 불합리한 약정내용, 감정평가금액의 시장가치 미반영 등이 중요하게 지적됐다"며 "제주도지사가 인사권을 가지고 감사위원장을 임명하는 구조에서 이러한 감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제주경실련은 특히 "국가 헌법기관인 감사원에서 지적한 대로 제주도가 절차를 어기고 지방재정투자 심사 대상임에도 규정 절차를 어기고 서둘러 173억 원에 부동산 매입을 승인 요청한 건 검은 뒷거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원도심 상권이 외곽으로 확장되면서 원도심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주차시설 등이 확충되지 않아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매입하려는 재밋섬 건물은 상업시설로서의 건물 가치를 상실했다"고 꼬집었다.

재밋섬은 최근 영화관과 어린이 놀이시설이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재밋섬 건물주는 13억 원을 들여서 건물을 철거한 후 지하 4층 지상 12층 주상복합 건축 허가를 받았다. 감정가 140억 원의 재밋섬 건물은 법원 경매에서 유찰을 거듭해 2011년 9월 경매 최저 가격이 24억 원까지 떨어진 바 있다.

제주경실련은 문제 해결을 위한 5가지 조건으로 ▷100억 원의 건물 매입과 추가 100억 원의 리모델링 비용 불가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한 당시 계약 담당자 변상 조치 ▷계약 파기 및 관련 공무원 문책 ▷당시 민주당 개입 의혹 해명 ▷당시 원희룡 전 지사의 해명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건물 매입을 20일 남겨둔 지난달 26일 “재밋섬 건물 매입은 사업 추진의 절차적 정당성 훼손과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데다 도지사를 비롯해 도의원을 선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창인 어수선한 시기에 졸속 처리할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 시점에 재밋섬 건물 매입을 서둘러 강행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제주아트플랫폼 조성 사업은 제주시 삼도이동에 위치한 재밋섬 건물을 113억 원에 매입한 후 리모델링 비용 60억 원을 들여 공연 연습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추진한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이곳에 문화예술인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과 재단 사무실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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