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여성의 임신중지 권한을 보장해온 판례를 뒤집을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공화당이 주지사와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주에서 경쟁적으로 임신중지를 제한하는 법을 만드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피터 리케츠 네브래스카 주지사는 15일(현지시간)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을 경우 임신중지 전면 금지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주의회에 특별회기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례로 임신 24주까지 여성의 임신중지 권한이 보장돼왔다.
그러나 지난 3일 <폴리티코>가 연방대법원의 판결 초안을 입수해 보도하면서 대법원이 50년만에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보수성향인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미시시피주의 임신중지 제한법 관련 소송(임신 15주까지만 임신중지 허용)에 대한 판결 초안에서는 '로 대 웨이드' 판례에 대해 "처음부터 터무니 없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이 초안에는 보수성향의 대법관 5명이 찬성했고, 진보성향의 대법관 3명은 반대했다. 보수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의견은 초안에 없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방대법원이 6월말이나 7월초께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는 판결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리케츠 주지사는 15일 CNN방송과 인터뷰에서 "네브래스카는 '프로 라이프'(임신중지를 금지하자는 입장)를 옹호하는 주"라면서 "생명은 임신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이 초안대로 판결을 내릴 경우 네브라스카주에서는 임신중단시술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도 포함되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들도 아기다"라고 답했다.
현재 네브라스카주, 미시시피주 등 13개주에서는 대법원 판결만 나오면 즉시 주 법으로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소위 '트리거 법'을 통과시켜놓은 상태다. 장기적으로는 50개 주의 절반이 넘는 26개 주에서 임신중지가 금지되거나 매우 강한 제한을 받아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분석된다.
미국 상원은 지난 11일 민주당 주도로 임신중지권을 보장하는 연방 법안 표결을 시도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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