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이 빚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시·군에 택시부제 해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의 이번 조치는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심야시간 택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택시 운수종사자 수 감소로 해당 시간대에 이용 가능한 택시가 부족해진 데 따른 것이다.
도내에서 운영 중인 택시는 개인택시 2만7234대, 법인택시 1만618대 등 총 3만7852대(5월 현재)로, 이중 부제를 적용받고 있는 대상은 수원시 등 11개 시군 4522대로 전체 택시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도내 각 시군은 지역별 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추진해 능동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앞서 광명시는 지난달 20일, 양주시는 이달 11일부로 각각 846대, 392대에 대해 부제 해제를 적용하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야간 교대 시간을 기존 자정(24시)에서 다음날 5시로 변경하기로 했다.
의정부시와 부천시, 의왕시 등 일부 시군에서도 부제 해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 이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도에 전달했다.
도는 현행법상 택시 부제 해제 권한을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시군이 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를 진행해 도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한경수 택시교통과장은 “도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군, 택시조합 등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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