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수순밟기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한 장관의 청문보고서를 오는 1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9일 진행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낙마 대상으로 손꼽고 있어 아직까지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은 상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소통령' 한 후보자가 법무부와 검찰을 장악하면 사실상 문고리 칠상시가 돼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며 '한동훈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내각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에 변화가 없어 국회가 16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에 실패할 경우, 윤 대통령은 내주 중 한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전망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법무부 차관으로 이노공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임명하는 등 법무부 체제 정비에 속도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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